[서천=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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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친딸을 상대로 5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A씨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