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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산업·공급망 협의…북핵 中역할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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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10월 30~11월 1일 국빈 방한 관련
中 신화통신과 인터뷰…국민 체감 성과 강조
"경제협력 확대·FTA 서비스·투자 협상 속도
한반도 전략 소통 강화…비핵화·평화 실현
조속히 中 답방, 긴밀한 대화 나누길 희망"

[경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산업·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 핵(核)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밤 보도된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주 APEC 계기로 오는 11월 1일 열리는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6월 10일 한중 정상 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사진=뉴스핌DB]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32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한중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두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이후 대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한중 간 경제협력 협의 채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협의를 가속화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은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서 역내 발전과 번영을 함께 이끄는 협력파트너"라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형성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의 교역·투자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때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 성남시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간 우호도시 협약체결, 2017년 다롄 하계 다보스포럼, 2019년 충칭 방문 등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호혜적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 나라 정상 간 상호방문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고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된다면 가급적 조속히 중국을 답방해 시 주석과 긴밀한 대화를 재차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기술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양국 기업 간 경쟁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중 양국이 지혜를 모아 선의의 경쟁과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한중 기업과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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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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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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