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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자동차 관세 '숨통'…반도체·철강·알루미늄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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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APEC 정상회의 계기
자동차 관세 15% 극적 타결…경쟁국과 동일 출발선
반도체 '대만 연동' 조건부 합의…차후 협상 결과 봐야
철강·알루미늄 50% 유지…중소 제조기업 압박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양국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가장 먼저 숨통을 틔우게 됐다.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유럽연합(EU)보다 10%포인트(p) 높은 25% 관세를 부담해 온 탓에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로 관세가 15%로 낮아지면 업계가 겪어 온 대미 수출 손실과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감한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알루미늄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반도체 관세가 '대만 수준'에 연동된 조건부 합의에 그치면서 일본·EU처럼 명확한 상한선이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지 못했고, 철강·알루미늄의 50% 고율 관세도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핵심 품목의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자동차 관세 25%→15%…일본·EU 대비 불리한 격차 해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세를 둘러싼 막판 쟁점을 조율한 끝에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번 협상으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된 분야는 자동차다. 올해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돼 왔다. 이후 경쟁국인 일본·EU가 먼저 미국과 15%의 자동차 관세에 합의하면서 한국만 10%p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 왔다. 이로 인해 수입차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흔들렸고, 업계의 부담액은 빠르게 불어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2분기에 국내 완성차 업계인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만일 연말까지 25%의 관세가 유지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부담액이 8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경쟁사인 일본 도요타(6조2000억원)와 독일 폭스바겐(4조6000억원)의 전망치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가 일본·EU와 같은 15% 수준으로 맞춰지면, 관세 비용 압박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경쟁국 대비 불리했던 관세 격차가 해소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합의로 추가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협상 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전,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0%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았다. 일본·EU가 2.5%를 적용받는 동안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15%의 관세는 과거와 동일한 경쟁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단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상당 부분 한국의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있다"며 "자동차는 기존과 달리 일본이나 EU와 비교해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완전히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으로 개선이 됐다.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반도체 '대만 협상' 변수…철강·알루미늄은 50% 관세 유지

자동차와 달리 반도체와 철강·알루미늄은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고율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국 수출 구조에서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명확한 관세 상한선 없이 유보된 상태로 남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는 관세율이 대만 수준에 연동되는 조건부 합의에 머물렀고, 철강·알루미늄은 기존 50% 관세가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도체는 이번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혔다. 미국이 한때 최대 100%에 달하는 고율 품목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장 충격을 피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하고 EU가 반도체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대만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구조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관세 변동의 키를 대만과 미국의 후속 협상에 넘긴 셈이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김수동 단장은 "반도체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사실상 최혜국 대우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합의가 한국 업계에 당장의 숨통은 트여주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갈등 속에서 언제든 리스크가 재부상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결국은 언제든 다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철강·알루미늄 부문도 개선은 없었다. 기존 50%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돼 국내 철강사뿐 아니라 철강 소재를 활용하는 제조업 전반의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철강 함량 비율에 따라 파생 제품까지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해당 품목이 약 500개에 달하는 점은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비용 압박으로 직결된다. 미국이 일본·EU와의 협상에서도 해당 품목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추가 조정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급한 불은 껐지만, 한국 수출의 축을 이루는 품목들의 구조적 관세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타결 이후의 후속 협상 전략과 보완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관세 조건이 사실상 '대만 변수'에 좌우되는 만큼, 향후 미국·대만 협상 일정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갈수록 한국 기업들의 판로 확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시장에서 관세 장벽이 유지되면 수출 물량을 제3국으로 돌려야 하는데, 해당 지역 역시 시장 경쟁이 치열해 추가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처럼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은 대체 시장에서의 수익성 유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미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가격·규제 경쟁이 심화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수동 단장은 "미국과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3국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보호무역주의가 전염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모두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장벽을 높이 쌓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발 불확실성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에 맞서서 제3국 수출선 다변화를 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석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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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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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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