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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수사외압 피의자들 구속영장 재청구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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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속기간 내달 11일까지 연장…구속기소 방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외압 관련자 영장 재청구 방향이 잡혔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텐데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일부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공개해서 말씀드리진 않을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가) 많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정 특검보는 "임성근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고 그 안에 기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전날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어제(30일) 조사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된 상태고 법정에 가서 본인 입장을 진술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구명로비 관련 조사도 진술을 거부할지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려고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정도엔 일정이나 통보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소환한다.

또 다음 달 1일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이어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 수사팀에 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 소환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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