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일 제6차 장기요양위 개최 
장기요양 가족휴가 '연 11일→12일'
병원 동행 지원·낙상 환경 지원 신설
'종사자 장려금 대상·금액·지원' 확대 
'재택의료센터·유니트케어' 대폭 확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2년 만에 인상되면서 장기 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인상된다. 고령층을 위한 병원 동행,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지원, 방문재활·방문영양 지원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장기 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장기요양 1·2등급 월 이용 한도액 20만원↑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을 강화한다. 방문요양, 방문 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 요양 등급별로 최소 1만8920원에서 최대 24만7800원까지 늘어난다.
장기 요양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 
|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5.11.04 sdk1991@newspim.com |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 가능일도 확대된다. 이 제도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 범위 내에서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단기보호 이용일은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고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연 24회로 증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해 수급자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 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병원 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 장기근속 장려금, 월 최대 8만원 인상…내년 재택의료센터 250개소로 확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다. 내년부터는 동일 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위생원도 포함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2026년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 지급이 신설된다. 근속 기간에 따라 6만원, 8만원, 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은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된다.
![]()  | 
|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5.11.04 sdk1991@newspim.com |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다.
5년 이상 근무·40시간의 승급 교육 이수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된다.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해 올해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3600명에서 약 6500명으로 3000명 늘린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 월 최대 38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내년 3월 전국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장기요양 인프라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개소에서 내년 250개소를 목표로 늘린다.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사례 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현재 203개소에서 내년 350개소로 늘린다.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이 모인 시설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는 25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린다. 시설 내 간호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 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