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축소 기재" 혐의…담보금 3천만원 부과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조업일지로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A호(98톤급)를 지난 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0㎞ 해상에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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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창내 어획물 확인. [사진=목포해경] 2025.11.07 ej7648@newspim.com |
A호는 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입역, 약 10회에 걸쳐 어업활동을 벌인 뒤 어획 결과를 운반선에 이송하며 실제 잡은 2400㎏ 중 1952㎏만 일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어획량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정에 따라 어획량, 조업 위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받은 후 A호를 현장에서 석방했다.
올해 목포해경은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하고 담보금 4억 2200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