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및 관련 기관·기업 이전비 지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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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5.07.29 pangbin@newspim.com |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의 주거지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축물 분양·임대,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전·입학 편의 등 다양한 지원 방안과 해양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조항도 담겨 있다.
위원회는 아울러 농협·수협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현행 조세특례의 안정적 지속을 기획재정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예산안은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이밖에 식량안보 관련 신규 제정법률 등 총 40건의 법률안이 상정됐으며, 이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향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등도 함께 의결됐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