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경찰권 분산과 지역 치안 서비스 개선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10일 나왔다.
감사원은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지휘·수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을 감사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된 조직·예산 없이 운영되면서 실질적 권한 행사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청 중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유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 |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자경위는 위원의 40%가 경찰 출신이고 사무국 다수가 경찰청 파견 인력임에도 지역맞춤형 치안 사업 발굴은 저조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관리 미흡, 스토킹 피해자 보호 공백, 복무 위반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사건의 기간 관리가 부실해 신속·정확한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완·재수사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140.9일로 추정됐지만, 경찰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실제 소요 기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수사 기간 분석을 확대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1차 종결 사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스토킹 대응에서도 허점이 노출됐다. 일부 112 신고가 '상담 문의'로 잘못 분류돼 피해자 보호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고, 맞춤형 순찰 누락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스토킹 관련 키워드를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 도입과 맞춤형 순찰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목적 외 휴직 등 복무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