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경비 최대 200만 원 보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출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의 확장 정책으로,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에 이은 네 번째 단계다. 사업비는 KB금융그룹이 전액 부담하며, 부산경제진흥원이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산 지역 소상공인으로,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경영비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등 사업 관련 증빙 지출 내역에 따라 지급된다.
시는 12일부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출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실질적 양육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