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집중단속...지난 단속 대비 검거 건수 50.1% 증가
기술 발전·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 확대 영향
17일부터 1년간 집중단속 지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성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피해자를 물색해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허위영상(딥페이크)이 유포되고 있어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제공하도록 해 피해자 19명의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79개를 제작한 10대 피의자 A 등 4명을 검거했다.
#2. 경기북부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총 3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일부를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20대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411건, 3557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 집중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했다. 국수본은 고도의 수사기법과 추적 기술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 범죄 특성을 감안해 시도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3411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해 지난 단속 대비 검거 건수는 50.1%, 검거 인원은 47.8% 증가했다. 특히 검거율은 69.5%에서 77.3%로 7.8% 늘었다.
사건 발생 건수는 4413건으로 지난 단속 대비 3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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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 [자료=경찰청] |
이같은 결과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청은 ▲시도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는 256건을 실시해 913명을 검거하고 36명을 구속했다. 지난 단속(194건, 529명 검거)에 비해 62건이 늘었고, 검거인원은 384명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인피해자 대상 범죄도 위장수사가 허용됐다. 성인피해자 대상 위장수사는 48건이 실시돼 201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단속기간 동안 1827건 발생했고, 1462건, 1438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72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1761명(4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228명(33.2%) ▲30대 468명(12.7%) ▲40대 169명(4.6%) ▲50대 이상 71명(1.9%) 순이었다. 10대와 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해 피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만큼 경찰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속적으로 실시해 단속 효과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할 단속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했다.
시도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한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만큼 사건 접수시 바로 성착취물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에게 적극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한다. 신종유형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보발령과 학생과 학부모 대상 피해예방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발송한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성폭력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