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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지방세입 확충·세정 혁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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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발굴과 과세행정 혁신 방안 논의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및 체납징수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출발해 중앙·지방정부와 학계가 함께 지방세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연구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개최됐다.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포럼은 신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강화 등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행정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와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로 나누어 진행됐다.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세수 확충을 도모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수집 등 최신 기술 기반의 세정 혁신 사례도 주목받았다.

행안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 8건을 선정했으며, 18일 시상식을 열어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6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세정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세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를 운영 중인 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며, 출산·양육 친화적 지방세 감면제도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 및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실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중앙과 지방, 민간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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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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