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헌법 제 60조 1항 절차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특별법으로 처리한다는 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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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및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
송 원내대표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자료,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사안 언급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며 "관세인하 시기,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 시기, 농산물시장의 개방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 만으로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제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면서 "헌법이 정한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공무원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파괴 내란몰이를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라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라는 레닌의 교활한 용어혼란 전술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보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 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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