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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꼴' 유동규·남욱 위례신도시 사건은?…이르면 12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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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기소…이달 28일 결심 공판
檢, 위례 사건 민간업자 재판 추징보전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변호사가 수백억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가운데,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돼 '대장동 닮은꼴'로 통하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유 전 본부장·정영학 회계사가 위례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있는데, 법원은 오는 28일 이들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변호사가 수백억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한 가운데,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돼 '대장동 닮은 꼴'로 통하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남 변호사가 2023년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위례 사건은 공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검찰이 추산하는 범죄수익은 약 211억원으로 대장동 사건의 7815억과 비교해 크게 적다. 검찰이 위례 사건에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이익이 피고인이나 제3자 명의 재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동결' 장치다. 통상 검찰이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추징보전 결정을 청구하면, 법원이이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남 변호사·유 전 본부장·정영학 회계사 등이 기소된 위례 사건은 28일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여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남 변호사 측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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