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가맹점 전환으로 39억원 손해
리조트·요트·오피스텔까지 사적 사용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가족에게 수익성 높은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
|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뉴스핌DB]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시내 BHC 직영점 2곳을 폐점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약 3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직영점 매출은 본사로 온전히 귀속되나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한 셈이다.
자신과 가까운 임원·직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성과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편법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내부 규정상 대상이 아님에도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이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행사에 쓰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약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 등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에도 경쟁사 BBQ 직원들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