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년4개월만...前포병대대장 등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 채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금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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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또 특검은 박상현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제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특검은 피의자 전원 및 피해자와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하고, 예천과 해병대 주요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5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