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의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했던 선례가 없었다"며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덕도 테러수사TF는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국회 정보위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은 확보하지 못했다. 회의록 확보에 필요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당시 우 의장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회의록에는 대통령 피습 당시 용의자 정보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정보위가 국정원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보위는 그간 보안 유지와 기능 위축 우려를 이유로 회의록 압수수색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국회의장은 법적 검토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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