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위험성 평가 모두 미이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철강판(코일 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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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B 씨가 철강판에 베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작업하다가 불량 강판이 있으면 다시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코일 강판의 무게는 1180㎏에 달했다. 그는 기계 앞에서 코일 강판을 되감는 조작을 하던 중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고, 사고 한 달여만인 2022년 8월 23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작업 당시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해 조치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이후 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 진단 보고서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