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강남서 시범 운영...신호·속도 위반과 병행해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계도 단속을 함께 시행한다.
이번에 개발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해 정확도를 향상했다. 기존 신호, 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 단속해 하나의 단속장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해 적색신호 변경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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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물기 단속 장비 개요 [자료=경찰청] |
경찰청은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내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얌체운전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