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사업가는 징역형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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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
박 판사는 노 전 의원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조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박씨의 배우자로, 검찰은 조씨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박 판사는 "조씨가 (검찰에) 제출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압수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씨는 본인이 제출하는 휴대전화의 전자정보가 노웅래와 관련됐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고, 어떤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지, 그 정보가 어떤 사건에서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확인서만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며 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3월과 같은 해 7월 박씨로부터 각각 총선 전 선거 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