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게 16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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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경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과 그 연고자 등 11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에게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된다"면서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