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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尹측 권한쟁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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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로 尹 권한 정지돼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에도 "尹 파면으로 침해 위험 인정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대통령과 공수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우선 헌재는 기록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청구를 수사처 검사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경우에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후속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 사건 행위들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 사건 행위들 역시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이 다음날인 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으므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심판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었고 지난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청구인이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같은달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조본은 만료 5시간 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다음날인 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날인 8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청구 때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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