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체류 금지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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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
최근 몇 년 사이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일부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돼 납치·감급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범죄 위험 지역에 여행 금지·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회는 위험 지역 방문·체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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