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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줄어드나....이찬진 "은행별 자율구제 노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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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하나·농협·제일銀 등에 2조 통보
사상 첫 조단위 과징금에 건전성 악화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조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에 대해 "은행별 자율구제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율배상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경감 사유로 적극 인정한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과징금이 5대 시중은행만 50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대대적인 '생산적 금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행법상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금융당국이 어느 수준으로 확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leehs@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약 조 가량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사상 최대이자 첫 번째 조단위 규모다.

각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NH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이를 반영한 과징금은 KB국민이 1조원, 하나·신한·NH농협 등은 약 3000억원, SC제일은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은행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는 1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과징금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비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조단위 과징금에 대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화된) 입장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면서도 "사전 예방을 못한 건 맞지만, 사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책임있는 사후 구제 노력을 했다면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ELS 불완전판매를 계기로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시스템 확충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제재심 이후 과징금 축소(경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율배상이 대표적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홍콩ELS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이들 5개 은행은 홍콩ELS 자율배상 대상자 중 96.1%(동의율)에 대해 총 1조3437억원을 지급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 6959억원(96.3%) ▲NH농협 2527억원(95.8%) ▲신한 1865억원(95.1%) ▲하나 1093억원(96.5%) ▲SC제일 993억원(96.9%) 순이다.

이 원장은 "과징금 등 외에도 기관 및 임원, 직원 등에 대한 문책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공개는 어렵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지는 않게, 균형이 무너지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단위 과징금에 따른 각 은행별 자본건전성 타격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현행법상 과징금을 내면 10년간 과징금의 6배 수준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쌓아야 한다. 당장 2조원 가량의 자본금이 과징금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12조원의 RWA를 추가하는 등 금전적 부담이 폭증한다.

또한 RWA가 증가하면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도 낮아지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2조원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CET1도 1%포인트(p) 가량 하락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약 20조원 규모의 기업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조단위 과징금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5대 시중은행이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규모만 508조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경감받을 수 있는 규모는 최대 과징금의 75%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생산적 금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제재와 정책은 분리될 수 있다.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정책 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위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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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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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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