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통보받은 즉시 징계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팀장급(서기관) 직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소속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절차를 즉시 진행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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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