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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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03 choipix16@newspim.com |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진행한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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