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0시4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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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2 choipix16@newspim.com |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지난달 3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2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그는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여했으며, 741쪽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내고 추 의원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오후 3시부터 6시30분까지 의견을 진술했고, 오후 7시쯤부터는 추 의원 측이 특검의 주장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사실상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안의 중대성'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수사할 때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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