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
14일 수사 기한…영장 재청구 불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검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3일 법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형사 책임도, 구속 수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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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의 혐의 보강을 진행한 뒤 조만간 그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 계획이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기한 만기가 오는 14일로 제한이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영장 재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도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1심은 중계가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 재판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끝으로 "이제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충실히 소명을 하며 공소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진행한 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기소 시점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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