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렵다"며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그러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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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추경호 의원이 이날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진행한 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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