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항공기·목재 관세 인하도 명시
3500억 달러 투자·관세인하 합의 이행국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는 행정 조치를 3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사전 게시했다. 이로써 한미 간 3500억 달러 (512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무역·투자 합의가 본격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ROK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관세 조정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온라인 사전 게재했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가 세부 항목별로 조정된다. 기존 관세율(HTSUS Column 1)이 15% 미만인 품목은 추가 관세(Proclamation 10908 등)를 포함해 총 15%로 맞춘다. 반대로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물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관세 인하 조치가 확정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11월 이후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외에도 항공기·목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의 관세율이 조정돼 한국산 일반 상품 중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총 관세율이 15%로 설정된다. 무인 항공기를 제외한 한국산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은 WTO 민간 항공기 무역 협정(WTO Civil Aircraft Agreement) 대상 품목으로, 추가 관세(EO 14257, Proclamation 9704·9705·10962 등)가 면제된다. 목재 및 목재 제품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 조치는 11월 14일부로 소급된다. 미국 정부는 관보 공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미국 통일관세표(HTSUS)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13일 공개된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후속 조치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한 데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로,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지난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상의 소급 적용 조건이 충족돼 이번 관세 인하가 실제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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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3일자 미국 온라인 연방 관보 캡쳐. [사진제공=미 연방관보] |
한편 미국은 관보 문건에 이번 조치의 전략적 의미를 명확히 담아 눈길을 끌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동 설명자료는 7월 한미 간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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