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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15% 확정…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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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3일 관보 사전공개…4일 게재 예정
자동차·부품 관세 15%…11월 1일 소급 적용
항공기·부품은 무관세…11월 14일 소급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수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 11월 1일자로 소급되어 적용될 방침이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관세협상' 결과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오는 4일 공식 게재할 예정이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다. 하지만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 세계 대상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목재(원목, 제재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관세 유지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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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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