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업체들에게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삼양식품도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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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달 말부터 불닭볶음면 등에 대한 납품을 중단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정상거래 운영 조건이 되면 납품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납품업체와 입점 점주에 대해 12월 1일로 예정됐던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재산세 등 미납한 세금도 약 7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인수자 확보도 난항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인수 본입찰이 불발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새로운 입찰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2026년 3월 3일까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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