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초동 법풍경] 카메라 앞에 선 尹 내란 법정…'가짜뉴스' 사각지대 어쩌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법에 재판 중계 규정 있지만 '규제'는 없어
美와 달리 韓은 법정모욕죄 처벌도 불가능

'법조 1번지' 서울 서초동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서초동 법풍경]은 법원과 검찰·법조계 인물·실제 재판의 이면 등 취재에 다 담지 못한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전합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계되면서, 일부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 탓에 법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내란 특별검사법 제11조 4항에 따라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1심 재판은 중계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재판에 국가 기밀 사항과 같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면 일부는 중계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지난 9월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심리했고,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 및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제공하는 내란 재판 중계 영상.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2025.12.05 100wins@newspim.com

이날 카메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417호 대법정에 입정하는 모습이 모두 담겼다. 이전 내란 재판과 달리 머리를 짧게 잘랐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다. 살이 많이 빠진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재킷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중계가 시작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월 2일 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했다.

내란 재판에 넉 달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출석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검찰 출신',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라며 검찰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 측이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부르자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며 호통을 치는 장면은 많은 방송사 뉴스로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도 줄줄이 영상으로 접하게 됐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재판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해, 이 모습도 뉴스 등으로 전파됐다.

이런 재판 중계는 사실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선고 장면만 중계됐을 뿐 증인신문 절차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문제는 재판 중계 영상을 활용해 내용을 왜곡한 '쇼츠'가 버젓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내란 재판의 극히 일부분만 잘라 악의적으로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는 판사', '피고인 눈치 보기'와 같이 주관적인 평가가 담긴 쇼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출입기자단이 아닌 제3자가 비식별조치 없는 원본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올린 사례가 있었으니 유의해 달라", "영상 전체를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당부했지만 가짜뉴스에 가까운 쇼츠는 여전히 생성되고 있다.

규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한국보다 앞서 재판 중계 영상을 대중에게 공유한 미국의 경우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유할 때 법정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법정모욕죄는 물리적인 '법정'이라는 장소에 한정해 유튜브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가리켜 욕설한 이하상·권오현 변호사 역시 법정모욕죄 대상이 아니다.

판사들은 입을 모아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큰 발전을 한 셈이지만, 가짜뉴스를 규제할 규정이 없다는 게 한계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재판 중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규제책에 대해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