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기소에 대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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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에 영장전담판사는 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과 단 2분 남짓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갑자기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범죄에 가담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물론 당시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특검은 제가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당사에 계속 머물지 않고 의혹과는 정반대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당사에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의원은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