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렌터카 업계 생존권 직결문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국렌터카연합회(회장 박성호)는 최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여신전문금융사의 렌탈 취 급 한도 완화 방안에 대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시장 구조를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됐고, 렌탈자산 유동화까지 허용되면서 금융사의 비금융 영역 진입 장벽이 사실상 해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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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6년에는 부수업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던 핵심 조항인 제7조의2가 삭 제되면서, 중소렌터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던 여신사의 부수업무 확대제한 규정 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감독규정 제7조의2는 금융사의 부수업무가 ▲금융건전성 저해 ▲소비자 피해 초래 ▲금융시장 불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업무 제한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유일한 규제 장치였으나 현재는 삭제됐다.
이 조항이 삭제된 이후 여신사의 렌탈 사업 확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으며, 이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전국렌터카연합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여신사가 렌터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등록대수가 55만대 이상으로 폭증하며 시장을 잠식해왔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이러한 여신사의 조달금리 우위의 시장교란 성장이 중소렌터카 업계 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신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영업을 하는 중소렌터카 사업자와는 달리, 여신사는 특례와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대규모 렌탈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기반 중소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부수업무(렌탈)의 본업(금융업) 비율 초과 제한 규정마저 완화한다면 사실상 중소렌터카 회사 보호장치가 전무(全無)화 되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여신사는 산업의 조력자이지 산업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 렌탈 한도 완화와 부수업무 확대 논의를 전면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