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수당 대상 만 9세로 추진
아동 수당, 법은 없고 예산만 '통과'
여야, 지역별 차등 지급안 두고 충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생 36만2508명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예정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내년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의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까지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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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5.11.13 sdk1991@newspim.com |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통과했지만, 법안 통과가 막혔다. 여야가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 수당을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아동에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지역별 차등 지급안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비수도권의 경우 교통,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보다 아동 양육에 더 많은 양육비가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잇고 있다.
반면 아동수당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8세 이하 265만명을 대상으로 2조48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2017년 1~12월생 인구 36만2508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마련됐으니까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법에는 8세로 기재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이 별도로 돼 있어 국민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소급으로 줄 수 있으나 2017년생은 매달 10만원씩 받았는데 당장 체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