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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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노래방과 인근 주차장에서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2023년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추행 장소나 상황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다른 보좌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 것은 사적 대화 정도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보복 감정을 키웠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그 이후 피고인의 대처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기 만료까지 직위를 유지해서 권리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