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멕시코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 표결 결과는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였다.
이번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안으로,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섬유·의류·플라스틱·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기존 관세를 올리거나 신규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품목은 최대 35%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올가을 하원에서 논의되다 멈췄던 초기안보다 강도가 낮아진 형태다. 애초 1,400여 개 품목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상향이 제안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약 3분의 2 수준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과 민간 부문은 이번 관세 인상안이 내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 측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분석한다. 멕시코는 올해 초에도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으며, 이는 미국을 달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멕시코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약 37억6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멕시코 행정부에서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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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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