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기본권 침해...예방·지원 중심 학생 보호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제3자 녹음 허용' 및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초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입법이 교실을 상시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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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마친 뒤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전달사항을 듣고 있다. 2024.03.04 mironj19@newspim.com |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초협은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교사의 진솔한 상담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소극적 교육만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화 당사자 외 녹음을 금지해 온 통신비밀보호 원칙이 흔들리면 교사의 인격권 침해와 더불어 녹음파일의 악의적 편집·유포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교육 공간을 통제와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초협은 "상시적인 영상 촬영이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감시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치 여부와 운영 방식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에게 집중돼 행정력과 에너지가 소모적 분쟁 해결에 낭비될 수 있다"며 "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은 CCTV로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초협은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는 것보다 예방과 지원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제3자 녹음 허용 및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의 즉각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 ▲교장·교감·교사·학부모·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한 현장 적합 대안 입법 ▲인력·예산·제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한초협은 "전문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등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함께 존중받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