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세관이 신체·소지품 검사 어려운 시기...문서 유출 심각하게 주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관 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발하고 있다. 백 경정이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등 동부지검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부서에 백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 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이 중간수사결과에 반발해 별도로 현장검증조서 초안 등 공개에 따른 것이다.

동부지검의 공문에도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 백해룡 경정수사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인천·중앙지검)은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향해서도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 회유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백해룡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동부지검장의 주장은 현장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후 동부지검은 12일 오후 반박 자료를 냈다. 동부지검은 "2023년 경 세관 조력 없이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될 수 있었는지 관련, 본건 범행이 발생한 2023년 1~2월 당시는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국내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없이 세관 직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추정과 추측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수사 서류와 관련해서는 "합수단 파견 중임에도 지휘부와 상의 및 보고 없이 합수단이 검찰 마약밀수 은폐의혹 수사를 위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성명, 얼굴 등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 측 추가 보도자료 발표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10일)경찰에 공문을 보낸 것 까지"라며 "(백 경정이 반박한 부분에 대해)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백 경정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간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2년 넘게 지속되고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상 알 권리보다 내부 공보 규칙이 위에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동부지검과 백 경정은 지난 10월 백 경정이 파견된 이후부터 수사팀 구성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 약 한 달을 남겨 놓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다. 때문에 아직 법조계 역시 지켜보는 단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단계에서는 양측이 공개하는 자료 외 수사 단계나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며 "합동수사단의 경우 지휘체계에 따라 동부지검 결정에 맞춰 기소 등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후 백 경정 입장을 경찰청 등이 받아들여 새 수사 기구 등을 만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동부지검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합수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라"고 전했다. 이후 백 경정이 파견됐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