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 행정처분·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지능(AI) 의사나 전문가가 식품을 부당광고한 업체 16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에서 식품을 부당광고 하는 게시물을 점검한 뒤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다.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의 문구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도 적발됐다. 다른 업체 4개소는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문구를 이용해 거짓 광고를 내세웠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 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을 사용한 경우 ▲ADHD 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했다.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이다.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