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정정이 불신임 사유 될 수는 없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찬훈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상정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불신임안에 제시된 4개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절차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신임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일 때만 가능하다"며 "오래된 일을 왜곡해 의회를 흔드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불신임안은 지난 11일 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 등 4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사유인 '정치 목적 행사 대관 부당 압력'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행사는 '영도살리기 주민대회'로, 영도주민조직위원회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함께 주최한 주민행사였다"며 "정당 주관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타 구청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주민대회가 열렸으며, 영도구만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고 각을 세웠다.
또 "영도구 블루포트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정치 목적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금지 규정은 아니다"며 "행사 취소로 혼란이 우려돼 부서에 한 번 협조를 요청했을 뿐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제기된 '소식지 게재 내용 무단 변경'과 관련해선 "의회 소식지는 기관 공식 간행물로 의장이 최종 편집 책임을 진다"며 "사실 확정이 안 된 표현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명예훼손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핵심 의견은 그대로 실렸다. 표현 정정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공무국외 출장 직무유기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출장 기준, 대통령선거 일정, 외유성 출장 자제 기조 등으로 올해는 추진 여건이 없었다"며 "국외 교류 일정도 상대국 사정으로 무산돼 직무유기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구청장 허위발언 방치' 의혹에는 "의장이 의원 개인 공문에 반드시 회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이는 재량 범위로, 불신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문 회신 여부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의회의 공식 대응 여부는 본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불신임은 중대한 직무상 위법이나 의회 기능 마비가 발생했을 때만 쓰는 제도"라며 "정치적 갈등의 수단으로 남용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안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저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구민과 의회의 신뢰를 기준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지방자치의 원칙과 의회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