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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해외 체류 미국인' 김범석, 국회 증인석 세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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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동행명령 카드 꺼냈지만…"집행 한계" 법조계 공통 견해
"글로벌 CEO" 앞에 국회 소환권 무용지물..."유사 사례 막으려면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의 실질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국회의 강제 소환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형사 고발과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해외 체류 중인 김 의장을 실제로 국내로 소환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김범석, 해외 체류 외국인…국회 증인석 세울 수 있나

1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지난 10여 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이른바 '방탄 경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국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과방위와 정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의장은 모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이미 "글로벌 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증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실제 처벌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돈호 노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며 "고발이나 동행명령장 등 구인 조치를 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외국인이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귀국 시점'에야 가능해진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견해다. 검찰과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기소와 재판 등 본격적인 사법 절차는 당사자가 국내에 입국해야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에게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강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형사 고발도 귀국 후에나 가능

형사 고발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 변호사는 "형사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출국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한 사법 공조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기업 범죄나 국회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적용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역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한 기업인이나 재계 인사들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논란은 쿠팡의 글로벌 지배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김 의장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국내 법인과는 법적으로 분리된 위치에 있다. 쿠팡이 쿠팡Inc의 실질 지배에 있는 만큼 책임은 글로벌 본사에 있지만 국회의 통제 권한은 국내에 한정돼 있어,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소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재계에서도 국회가 고발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인들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며 "반면 쿠팡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해외 체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외국인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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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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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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