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9713건, 15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승용차(125cc 이상 이륜차 포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해당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단,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체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장기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납부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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