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엔사 "DMZ 행정·출입 통제는 정전협정상 우리 권한"…'DMZ법' 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전협정 제1조 명시 "…군사분계선 남쪽 민사 행정 책임은 유엔군사령관"
"1953년부터 DMZ 관리해온 UNC, 출입 심사·승인 절차는 군사정전위 소관"
통일부 "법 취지 공감" vs 국방부·외교부 "유엔사 협의 먼저"…정부 내 '온도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UNC)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내 민사 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공개 반대 입장을 냈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06.29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고 "1953년 정전협정은 한국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기반이며, UNC는 군사정전위원회(UNCMAC)를 통해 협정 조항을 이행·관리·집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전협정 제1조 10항을 직접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1조 9항을 거론하며 "민사 행정과 구제사업 관계자,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민간인과 군인은 누구도 DMZ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유엔사는 "UNCMAC은 DMZ 내 이동이 도발로 인식되거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승인·거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1953년 이후 UNC는 DMZ의 성공적 관리자로서 한반도 안정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DMZ 운영에는 유엔 회원국 장교들과 한국군·민간 인력이 함께 참여하며, 의료후송·안전점검·기반시설 지원 등 일부 임무는 한국 육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군사 주권을 인정하되, 정전협정 틀 내에서 UNC가 총괄 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8년 12월 남북군사당국이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17 gomsi@newspim.com

UNCMAC은 또한 "정전협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즉시 조사하며, 모든 조사는 중립국감독위원회(NNSC)가 참관한다"고 했다. UNC는 "지난 72년간 정전협정을 유지하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안정과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최근 '비군사적 평화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DMZ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격의 문서'임을 규정한 만큼, 민간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엔사 역시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면담에서 "DMZ 출입 통제 권한은 목적과 상관없이 정전협정에 따라 UNC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전협정 서명 이후 72년 만에 유엔사가 법률안 현안에 이름을 걸고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의 DMZ 관련 입법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