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누리집·앱·우편·방문 신고 'OK'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 6억6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원에 달한다. 올해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6200만원이다.
사례 현황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A 씨는 시설장으로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시설장 상근 기준을 위반하고 시간을 늘려 청구했다. 미신고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2억78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처분받았다.
대표자 B 씨는 병설기관이 아닌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했다. 현원을 줄여 인력가산을 허위로 청구하고 주·야간보호기관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례는 31억64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우편, 공단 내방도 가능하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