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당 청구
신고인 1인 최고 금액 '2100만원'
신고 시 최대 포상금…최대 20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병·의원 부당청구를 알린 신고인 11명에게 75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 11명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포상금을 받은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증도용 제보자 1건이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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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100만원이다.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제보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돼 시행된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The건강보험'에서 신고하면 된다.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