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모든 불법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삭제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거 조항도 보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또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이나 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린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해당 면책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쿠팡이 30일 전이 아닌 7일 전에 약관 변경 공지를 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