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5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에게 세비 807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또 같은 해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모두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당 공천 과정에 금품이 오가며 정당 후보자 추천 절차를 왜곡했다"며 "국민의 선거제도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공천 자금 제공자 A·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