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휴대전화 10년치 8대 포렌식…의뢰 흔적 無"
김한정 "여론조사 의뢰 2번뿐, 오세훈과 무관"
특검, 정치자금법 45조 적용…유죄 시 공직 제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여론조사 의뢰와 자금 전달의 실체를 둘러싸고 특검 판단과 당사자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는 반면, 오 시장 측은 "대납 의혹을 받은 김한정 씨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의뢰와 관련된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 기록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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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시장을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혐의로 기소했지만, 핵심 증거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오 시장이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찬을 마친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김씨에게는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과 명씨 사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이 오갔고, 명씨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10년 이상 사용한 휴대전화 8대를 수사기관이 모두 포렌식한 결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흔적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뢰했다면 사전 논의, 진행 과정 공유, 결과 피드백 등 소통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명씨 사이에도 실제 거래 관계를 입증하는 계약서나 피드백 기록이 없다"며 "여론조사 의뢰 증거가 없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업가 김씨도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해달라고 한 건 2회뿐"이라며 "이를 오 시장 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5회 대납, 10회 여론조사 진행과 나는 전혀 관계 없다"며 "특검팀에서도 명씨 진술 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번 오 시장 기소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을 적용했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등 직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 기소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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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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