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동의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갈 수 없다"
은행지분 51% 컨소시엄 안에 "다수 의원들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과 관련해 "사실상 1월 초가 시한으로 이후에는 법 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전화에서 "기관 간 협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한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고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입법 일정을 1월 초 이후로 미루지는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이 주장하고 있는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자고 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오늘도 자문위원들이 51%는 말이 안된다고 입장이 분명했다"라며 "이는 결국 혁신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은행이 예금과 카드사를 쥐고 있는데 은행이 주가 돼서는 혁신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에 대해서는 옥상옥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기본법을 1월 발의 후 3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더 이상 법 제정이 늦어지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를 은행으로 한정지을 것인가와 스테이블코인의 인허가에 한국은행을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1월 초 이후 기관 간 합의를 기다리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간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